이동 통신비 감면제도가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속한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중 하나로 오늘은 통신비 감면대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계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통신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면 연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감면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 통신비 감면혜택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
👇 통신비 감면을 신청하려면 👇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혜택
혜택은 취약계층의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통신비 기본 감면금액 26,000원과 통화료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월 최대 3만 3천5백 원이 감면됩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통신비 기본 감면금액 1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월 최대 2만 1천5백 원이 감면됩니다. - 차상위계층
통신비 기본 감면금액 1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월 최대 2만 1천5백 원이 감면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기본요금 및 통화요금 50%가 감면되어 월 최대 1만 1천 원이 감면됩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본요금 및 국내에서 사용한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 통화료가 35% 감면됩니다. - 단체 및 시설
장애인/국가유공자와 같은 혜택으로 기본요금 및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통신비 감면제도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통 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아주 간편하게 정부 24 홈페이지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및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절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사실 조회 및 심사 > 감면제도 대상 결정 > 감면 혜택 제공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승인이 되고, 만일 자세한 과정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과기정통부의 민원상담 번호 또는 본인이 이용하는 각 개별 통신사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 민원상담실 👉 1335 전화하기.kr
국번 없이 개별 통신사 👉 1523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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